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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Q&A

말레이시아 MM2H 은퇴비자 유의사항 - 해외이주신고 불가능, 자산 반출 불허

최근에 아주 의미있고, 심각한(?) 이민 관련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민법이 변한 것이 아니구요.

대한민국의 해외이주법,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업데이트 된 것이에요.

이미 명확하게 공지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필리핀 은퇴비자는 사실상 영주권이거든요.

그렇게 크지 않은 자금만 예치하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이를 영주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외이주 신고가 안되구요.

해외이주신고가 안되면, 국내의 본인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지 못합니다... ㅜ.ㅜ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도 불가능해지구요.

그럼 필리핀으로 은퇴 '여행'이 되는 것이지 은퇴 '이민'이 아닌 것이 되버립니다.

한국에서 자기 돈을 이민 대상 국가로 반출하여 마음대로 쓰지를 못하고, 그냥 일반 여행자들처럼 1년에 얼마까지만 가져나가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럼 말레이시아 MM2H는 어떨까요?

말레이시아 MM2H는 필리핀 은퇴비자보다도 사실 못한 조건이에요.

재발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10년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요.

주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의 정식 공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필리핀 은퇴비자에 대한 해외이주신고를 처리하는 논리로 봐서는...

말레이시아 MM2H도 해외이주신고 처리가 거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결국 본인 자산 해외 반출 금지,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은퇴 연령이 되는 자산가들에게 해외 이주 신고가 계속 어렵도록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나갈 것이 너무도 뻔합니다.

그래도 아직 비교적 해외 영주권, 시민권 등을 수월하게 취득하고, 합법적으로 해외 이주 신고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얼마든지 남아 있는데요.

이런 기회들도 언제 닫힐지 장담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한국에 그냥 남아 있으면, 수억에서 수십억 이상의 상속세, 증여세 등을 예상하고 계신 분들...

도저히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노후 보장이 걱정되는 분들...

미리미리 대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Sammy의 이민자료실' 운영자 Sam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