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식!! 독일 이민법 개정 - 일반취업거주허가 4년으로 영주권 취득 가능
2020년 3월에 독일 이민법에 주요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비EU 국가 출신들도 직업교육, 전문대, 대학 등을 졸업한 나름의 숙력된 인력일 경우에 독일 일반취업거주허가를 좀 더 쉽게 받을수 있도록요. 언듯보면 아주 독일 이민 문호가 더 넓어지니까 좋은 소식 같지만...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한국인에게는 불리한 소식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중국인, 베트남인, 인도인, 네팔인 등이 독일에서 일반취업거주허가라도 받으려면요. 엄청 힘들었어요. 학력, 전공, 직종, 연봉 등을 정말 세세하게 다 맞추고, 노동청 심사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항상 그 과정 중에 짤렸습니다. 최소 이공계 학사, 석사 정도에 독일어도 이미 잘하고 경력도 화려하고 그래야 겨우겨우 독일 일반취업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