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에 독일 이민법에 주요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비EU 국가 출신들도 직업교육, 전문대, 대학 등을 졸업한 나름의 숙력된 인력일 경우에 독일 일반취업거주허가를 좀 더 쉽게 받을수 있도록요.
언듯보면 아주 독일 이민 문호가 더 넓어지니까 좋은 소식 같지만...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한국인에게는 불리한 소식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중국인, 베트남인, 인도인, 네팔인 등이 독일에서 일반취업거주허가라도 받으려면요.
엄청 힘들었어요.
학력, 전공, 직종, 연봉 등을 정말 세세하게 다 맞추고, 노동청 심사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항상 그 과정 중에 짤렸습니다.
최소 이공계 학사, 석사 정도에 독일어도 이미 잘하고 경력도 화려하고 그래야 겨우겨우 독일 일반취업거주허가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제 3세계 인력들 중에서 최소 직업학교, 전문대 이상만 졸업한 인력이라면, 한국 여권 소지자와 거의 유사하게 독일 일반취업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
참고로 한국인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과 더불어 일종의 독일 이민법상 특혜국가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냥 청소부, 주방보조 등의 최저임금 직종이라도 한국 여권 소지자라면 독일 일반취업거주허가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결과적으로 제 3세계 인력들에 대한 독일 이민 문호가 더 넓어진 것이니, 반대로 한국인 입장에서는 독일 이민 후 현지 취업 경쟁에서 더 불리해진 것이죠.
이런 이치도 모르고 어떤 독일 유학원들, 이민업체들에서는 독일 이민, 취업 등이 더 쉬워졌다고 여기저기 광고하는데요.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식쟁이들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한국인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독일 이민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잘 안알려진 엄청난 희소식이 있습니다.
원래 독일 일반취업거주허가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5년 이상 유지하고, 연금 납부하고 해야, 독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일반취업거주허가 4년 이상 유지하고 독일 영주권 전환이 가능한 길이 생겼습니다.
모든 일반취업거주허가에 해당되지는 않구요.
직업학교 혹은 전문대 이상 졸업하고 그와 관련된 전문적 직종에서 4년 이상 일하고 연금을 낸 경우입니다.
기존에 비해서 독일 영주권 전환까지 무려 1년이 단축된 것이죠.
이 말은...
고연봉의 블루카드를 2년 유지하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 4대보험 등에 필요한 예산과,
낮은 연봉으로 일반취업거주허가 4년 유지하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 4대보험 등에 필요한 예산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의미구요.
어쩌면, 개별 case의 상황에 따라서는 굳이 블루카드가 아니라 일반취업거주허가로 독일 이민을 시도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거에요.
좀 더 계량적, 수치적으로 설명드리면...
약 월 4,000 유로 정도의 예산 x 최소 48 ~ 51개월 동안 스타트업 분할 자금지원 + 대행수수료 + 기타 잡비 등으로 독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참고로 블루카드 > 영주권 경우는...
약 월 6,900 유로 정도의 예산 x 최소 21 ~ 24개월 동안 스타트업 분할 자금지원 + 대행수수료 + 기타 잡비 등이 소요되구요.
둘 중 무엇이 더 유리할지는 개별 case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한국에서 이미 사용하는 생활비, 사교육비 등을 그대로 독일로 옮겨가서 쓴다고 가정하면, 아무래도 후자보다는 전자의 경우가 더 수월하게 맞출 수 있는 재정 계획이겠죠.
아무튼...
글로만 되어 있는 설명이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공지사항 참고하시고 정식으로 저 Sammy와의 전화상담 혹은 대면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개정된 독일 이민법에 잘 맞춰서 계획을 세운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제한된 예산으로도 안정적으로 독일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Sammy의 이민자료실' 운영자 Sammy
2020년 3월 1일부로 새롭게 시행되는 아주 따끈따끈한 독일 이민법입니다. 독일어 공부도 하실 겸 한 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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