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런 기사가 있네요.
대한민국도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성분들도 육아휴직 못쓰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남성분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니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공무원들, 대기업 일부 정도만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고, 사실상 대부분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동네 자영업 등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이야기이지만요.
요즘 이민들 많이 가시는 독일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두가지 개념으로 이걸 나눌 수 있는데요.
부모수당(Elterngeld)라는 것 하나
그리고 부모휴직(Elternzeit)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모수당, 즉 엘턴겔트는 총 14개월간 직전 연봉의 약 67% 정도로 보전해주는 금전적 지원이구요.
자녀를 키우면서 매달 지급되는 킨더겔트, 즉 아동수당과는 또 다른 것이에요 ^^
저 Sammy가 이미 수년 전에 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옛날 글이지만 한 번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부모휴직, 즉 엘턴자이트는 별도로 총 3년간 육아를 위한 무급 휴직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대게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는 풀타임으로(?) 무급 휴직을 쓸 수 있구요.
만 3~8세 사이에는 파트타임으로 무급 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간 후에 반드시 고용주는 일자리를 보장하게 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사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실 독일 경우 만 3세부터는 유치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부모가 꼭 돌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서, 대게 만 3세 정도까지만 육아휴직을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꼭 풀타임 정직원만 유급휴직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 직원, 알바생(미니잡), 계약직 등의 직원들도 육아휴직을 보장 받습니다.
이런 식의 육아를 위한 정부의 복지수당, 휴직(휴가)보장은 독일에만 있는 것은 아니구요.
대체로 유럽, EU의 복지국가들이라면 다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물론 알프스 이북의 선진국들로 갈 수록 더 혜택이 좋은 편이구요.
Sammy를 통해서 독일, 북유럽 등에 정착하고서 출산까지 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저런 복지혜택들, 무료 출산 비용 (심지어 제왕절개도) 등등을 경험하시고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게 바로 복지국가구나..." 감탄들 하신답니다. ㅋ
다만, 한국과 달리 산후조리원이 없다는 것이 아쉽죠... ^^;;
아무튼...
독일, 북유럽 등으로 이민 후에 출산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들 해보세요.
육아수당(부모수당)과 육아휴직 두가지 모두 잊지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Sammy의 이민자료실' 운영자 Sammy
왼쪽의 분은 Dr. Franziska Giffey라는 분이세요.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즉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의 장관님이시죠.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박사 출신이세요. 그리고, 오른쪽분은 Dr. Christa Katharina Spieß 라는 분이시고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님이십니다. 진짜 베를린 자유대학교 박사, 교수님들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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