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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Q&A

이민, 유산, 상속세 그리고 자녀 교육

위의 표는 OECD 국가들의 상속세 순위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이 OECD 국가들 중 상속세 순위가 2위에요.

 

이 정도면 엄청난 세금이랍니다.

 

물론 이런저런 공제들이 있고, 또 이를 자녀들 간에 쪼개고, 배우자도 쪼개고, 사전 상속하고, 증여하고 하면, 통상 보통의 서민이라면 이 정도 세율의 상속세를 다 내지는 않죠.

 

이런 절세의 방법은 상속세 비율이 비교적 높은 다른 OECD 국가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요.

 

독일 경우 명목상 세율이 30%라고 되어 있지만, 기본 공제가 40~50만 유로 정도 되구요 (배우자, 자녀) 그리고 1가구 1주택 실거주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속세 대상에서 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 등의 경우도 이런저런 상속세 면제 조항들이 있어서, 대대로 가업으로서의 중소기업들이 잘 유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상속세율은 전세계에서 지나치게 최고 수준으로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희안하게, 대한민국은 OECD에서 중간 정도 가는 것들이 별로 없고, 항상 극단적으로 최상위권이거나 혹은 반대로 최하위권이에요 ㅋ

 

아무튼...

 

요즘 강남 4구 지역 같은 곳에 아파트, 부동산 등이 2~3채 정도 있는 가정이라면, 아무리 세법을 연구하고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봐도, 상당한 금액의 세금,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의 상속세를 피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민이랍니다.

 

한국 내의 부동산을 양도소득세 없이 혹은 비교적 적은 세율의 양도소득세로 처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상속세가 0% 혹은 좀 더 저렴한 국가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면,

 

그 나라 영주권자로서 혹은 시민권자로서 배우자, 자녀에게 상속을 하면 한국에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취득한 재산이 불법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절차들에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사실 이민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이런 재산뿐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1. 주요 선진국의 영주권, 시민권은 그 자체로 엄청난 자산 가치가 있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되는 출산, 양육, 자녀교육, 의료, 노동, 노후 등에 대한 복지제도는 그냥 한국적으로 그 가치를 단순 계산해도, 거의 5~10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2. 자녀들에게 이중언어 혹은 삼중언어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대게 알파벳을 사용하는 유럽 언어 한가지를 원어민급으로 하면요. 그 언어와 가까운 언어들을 상당히 빨리 수월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대체로 영어, 독일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등이 서로 가까워서, 이중 삼중 언어자가 흔하구요.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루마니아어 등이 또 서로 가까워서 이중 삼중 언어자들이 흔합니다. 실제 저 Sammy를 도와서 일하는 유럽 직원들이 꽤 되는데요. 대게 독일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정도를 다 구사해요. 심지어 한국어까지 잘한답니다. ㅋ

 

3. 자녀들에게 좀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입식, 암기위주, 수동적 교육이 아니라, 좀 더 창의적이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보다 능동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요. 아예 인격, 가치관, 행동양식이 다르게 형성됩니다.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커가게 되죠.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자기 능력만큼 공부할 수 있어요. 적어도 집이 가난해서 대학교 공부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학비가 무료 혹은 저렴하고, 정부에서 학생들을 위한 각종 장학 프로그램, 생활비 보조 프로그램 등이 잘 준비되어 있는 편이니까요.

 

4. 자녀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비교,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세상에는 단일한 문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록, 사고의 다양성과 깊이가 커집니다. 실제 제 주변에서 커리어적으로 성공한 친구들 보면요. 대부분 아버지가 특수한 공무원이어서 혹은 주재원이어서 본의 아니게 다양한 국가에서 초중고 생활을 한 경우들이 유독 많아요. 그 나라들이 꼭 선진국이 아니더라도요.

 

저 Sammy는 개인적으로 자녀들에게 넉넉한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요. 적어도 위의 네가지 보이지 않는 유산은 꼭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부모로서 할 도리 다 한 것이겠죠? ^^

 

'Sammy의 이민자료실' 운영자 Sammy